새출발기금 신청 부실차주 유의사항 코로나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 부실차주 유의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줍니다.

또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1.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가까운 기간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3.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새출발기금-신청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2022.10.04~2023.10.03(약 1년간 운영 예정) 

새출발기금-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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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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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세부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사이트

 

신청 후 취소기한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채무조정으로 인한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채무조정 신청으로 인한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지원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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